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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만 (경찰수사연수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57 - 179 (23page)
DOI
10.46225/CIS.2025.4.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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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탄핵 정국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에 기반한 적합성과 법리적 해석 문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과 수사의 관계, 법률 간 충돌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수사 단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 간의 기본 범죄가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불가분의 것이라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에 대해 ‘관련 범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범위 내에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수사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립된 기준이 없어 법적 논란의 가능성이 병존함은 부인할 수 없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간 충돌에 대하여, 국가기능의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요청 및 평등의 원칙과 맞닿아 있어 특정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한 집행 거부가 부적절함을 법령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난무하는 언론 보도를 선별해 공수처의 수사 착수 경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조명하고 민감한 법적 쟁점을 목차별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요 기능인 형사사법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과 민주적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수사기관의 법적 권한과 한계
Ⅲ. 법률 간 충돌에서의 우선권 문제
Ⅳ. 발부된 영장의 효력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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