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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9 - 12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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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공지능 규제법을 마련한 것은 EU이나, 규제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AI기본법이 앞선다. 즉 우리는 세계 최초의 AI규제 시행을 불과 10여 개월 앞두고 있다. 고영향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의무, 투명성 규제, 시스템안전의무 등 주요 규제의 상당 부분은 EU AIA와 유사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EU AIA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우리나라 AI기본법이 더 일찍 시행되는만큼 더 급하게 마주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U AIA의 글로벌 규범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AI기본법의 실익이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AI가 초래할 위험을 어느정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다. 즉 “자의적·임의적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본권 영향 평가는 공공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민간에 대한 시행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AI 시스템의 "고영향" 분류는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특정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AI 시스템이 실제로 초래하는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4)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무조건 위험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입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성확보의무 대상자의 포괄적 위임에 대하여 수범자가 예측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는 중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맡겨 놓은바 그 내용과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범자 혼란과 결국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적어도 법령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기반 규제 접근방식의 의의와 일탈
Ⅲ. 고위험(고영향) 분류의 비합리성
Ⅳ. 불완전한 규범
Ⅴ. 글로벌 규범화 가능성 미흡 :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의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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