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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305 - 3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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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 ·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물 임차인은 건물 사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 부지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므로,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자로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토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재산 사용관계에서의 공법적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임차인의 토지 사용 · 수익은 무단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료와 변상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의 유형과 경위에 따른 차등적 제재나 감경 사유의 법정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Ⅲ. 건물 임차인이 국유지의 무단‘점유’자인지 여부
Ⅳ. 건물 임차인이 국유지의 ‘무단’점유자인지 여부
Ⅴ. 사용료와 변상금의 이중부과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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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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