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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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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권은 공법상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 채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후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당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변상금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자 모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변상금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법적인 형태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행정주체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간이하고 경제적인권리구제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로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의만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관청의 변상금부과권한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리일 뿐 아니라 당해 권한을 수권한 의회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이 부담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양자의 차이를 공법상 권리인지 민법상 권리인지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에서 변상금부과의 근거 법규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못하고 있으며 양자를 ‘권리’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법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는기속행위로서, 입법자가 행정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변상금부과요건이 충족되는 한, 행정은 변상금부과처분을 해야 하며 따라서 변상금부과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우위에 반한다 할것이다. 더 나아가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 변상금부과라는 법률효과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의 공백(Regelungslück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단점유의 법효과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정당화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도, 변상금의 징벌적성격을 긍정한다면,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의 일환으로서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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