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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2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8 - 6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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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집단’ 차원에서 다발적으로 행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SNS, 가상화폐를 통한 조직 관리, 자금 세탁이 수월해지면서 비대면으로 범죄를 행하는 신종 범죄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국제 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이행 차원에서 개정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등 조직죄는 변화하는 조직범죄 처벌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현재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보험사기, 데이팅 어플, 밀수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법 제 114조가 활용되어 조직범죄로 기소되고 있고,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구성하고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데 형법 제114조의 적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23. 12.까지 형법 제114조가 활용된 다양한 범죄단체, 범죄집단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비대면·디지털 범죄집단 판결에서 확인된 구성요건 요소를 토대로 향후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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