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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77 - 414 (38page)
DOI
10.29305/tj.2025.2.2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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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암호화폐와 마진거래를 결합한 ‘암호화폐 마진거래’ 중개 사이트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유죄를 선고한 국내 최초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암호화폐로 일정율의 증거금을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다.
대상 판결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증거금으로 받아 이 증거금의 최대 100배까지의 배율을 제공하여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을 선택 하게 한 후, 이용자들의 예측이 맞으면 배율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측이 빗나가면 높은 배율을 선택할수록 빠른 시간 내에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1, 2심 법원은 이 사이트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트코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의 거래 시세가 존재하지 않았고, 타 사이트 거래시세를 평균한 지수를 가지고 등락을 맞추는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도박공간개설죄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 320개 비트코인(2024. 12. 9. 기준 시세 약 447억 원)을 몰수 하였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라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면서 판례가 이유로 든 것들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2차 입법시 필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조만간 제도 내로 적법하게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도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FX마진거래’나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들이 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FX마진거래나 파생상품은 투기적인 위험은 있지만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순기능이 존재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마진거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승인받은 적법한 거래소가 일정한 레버리지 안에서 운용한다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상 판결 사이트처럼 투기적인 목적이 강한 사행적인 사이트가 계속하여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단, 제도권 내로 편입하더라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을 두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광주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노1926 판결
Ⅲ. 암호화폐 마진거래의 의의
Ⅳ. 새로운 금융거래 유형에 대한 도박규제 필요성
Ⅴ. FX마진거래 유죄사례 및 암호화폐 마진거래 불기소사례
Ⅵ. 암호화폐 마진거래와 도박의 유사성- 대상 판례의 타당성 검토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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