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1 - 282 (32page)
DOI
10.17257/hufslr.2021.45.3.2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 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 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 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 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 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 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 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 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 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