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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혜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7 - 431 (35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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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국가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시민의 의사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 인식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행위형식으로서, ‘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약상대방인 사인이 단순히 계약에 날인하는 객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오토 마이어가 절하한 것과 같은 ‘복종에 의한 행정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공법상 계약 내용의 변경·해지에 관한 내용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여 의미를 거두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던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조항은 결국 포함되지 못하였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에 관하여 일반적 근거 규정(제60조)을 두고, 세부적 내용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 이행의 불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보충적 적용을 허용한 규정(제62조)에 따라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그에 반하여 우리 법제에는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분쟁들은 부득이한 차선책으로 여겨지는 항고소송화 경향을 보이거나, 개별적인 사건마다의 계약 내용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거나 애매한 근거를 든 공익을 이유로 협의에조차 응하지 않는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 근거 규정 부재의 문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빈발하거나 빈발이 예상되는 분쟁의 유형으로는 특히 행정청이 공익을 이유로 이른바 특별해지권(Sonderkündigungsrecht)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등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의 변경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입법은 특별해지의 요건인 ‘공익’의 의미 해석이 난맥상을 이루지 않도록 주의하고, 행정청의 특별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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