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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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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 행정판결 17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두48905판결은 서울행법 2005.9.1. 선고 2004구합5911판결에 의해 시인된 이른바 처분적 시행규칙을 바람직하게도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를 단순한 재량으로 본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공익과 사익이 같은 차원에서 비교되는데, 이익형량의 과정에 부과권자의 자의가 들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대법원 2023.2.2. 선고 2020두43722판결은 의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판례가 직접 형성한 법령보충적 규칙로 보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본다. 자신의 사무가 아닌,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대법원 2021두44548판결이 단지 처분으로 보지 않은 데 그쳤는데, 핵심은 비행정행위(행정행위의 부존재)의 문제이다. 법인설립허가취소 건을 다룬 대법원 2023.4.27. 선고 2023두30833판결이 바람직하지 않게 결합규정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결정)을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두47892판결이 행정행위로 본 것은 바람직하나, 기왕의 판례 입장을 폐기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두44262판결은 바람직하나, 시급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강구하는 판례변경이 시급하다.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이 바람직하지 않게도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았다.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판결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행위에서 절차적 요청이 관철되어야 함을 바람직하게 지적하였다. 2023년도 행정판례 역시 일종의 레거시 코드(legacy Code)에 해당하는 기왕의 전래적인 행정법도그마틱을 타파하는 변화가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깝게 여겨진다. 판례가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착안점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전히 임기응변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한다. 상호모순적인 판결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향후 논의에서 난맥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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