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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혜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9 - 2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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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청과 실업급여 II 수급자 사이의 기존 통합계약은 독일 판례상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며, 활성화하는 국가(aktivierender Staat)의 통합 개념 및 국가와시민 사이의 대등한 파트너쉽을 잘 나타내는 제도로 평가받았다. 2023년부터 통합계약을 대체하게 된 협력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통합계약에서와 달리 법적 구속성이 없어지면서 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입법자가 협력계획에 법적 구속성을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형식적인 공법상 계약 성립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대량 문서 작업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변경된 제도 아래에서 협력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용청 담당자 개인의업무 방식과 강도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의 제도 운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조건부 지급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판단의 불명확성과 개별적인 예외성을 무시하는 강제근로의 성격이 주요 비판점으로 지적된다. 독일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능력 여부 판단 과정이나 조건부 수급자 선정에 개입하기 어려우며, 자활 계획 수립은행정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활 사업을 실업률 완화의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취약 계층의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체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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