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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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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종류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세 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서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수급권 중에서 생계급여수급권이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 된다. 생계급여수급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선적으로사회보험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에 따른 보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이 작동하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될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수급권 역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해석상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 입법방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법적 권리설, 구체적 법적권리설로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다른사회적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이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상황에서든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불비할지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부터도 최저생계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능력 등을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ⅰ)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ⅱ)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ⅲ)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그 어떤 사회보장수급권 보다 생계유지의 기능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기여성’이있는지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음에도 나라는 최소한의생계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다고 푸념섞인 불만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적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반대급여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기여성’도 인정되므로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인 생계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권으로 볼 때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효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또 점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화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해서 사는 현실을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달리 적어도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헌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조직화돼서 국민의일정 집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순순히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름으로써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 내에서 최소한도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상으로 생계급여수급권은 국가 내에서 해당 수급자 개인의 정당한 몫의 일부분이다. 한마디로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그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천부적 권리즉 자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므로 그어느 것보다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자연권이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내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재산권은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이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수급권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은 당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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