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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59 - 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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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인에 관계 없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또 자활을 통하여 빈곤을 극복하는 과제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즉, 국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실현하여야 한다(자활과 탈수급). 그러나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 생활보호법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념을 실현하는데 작용하는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개편에 이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의 이념 상호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했고, 또 자활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2014년 개정 법률은 개별급여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를 전환하였다. 동시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자활지원이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즉, 소득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고용알선 등의 조치를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기회, 그리고 최저생활을 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로써 최저생활보장은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혼재하는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취업지원체계가 조직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발전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전략이 최저생활보장의 분야에서는 아직 진지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협력관계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국가의 기본적 과제, 구조적 문제, 헌법적 이념의 구체화
Ⅱ. 최저생활보장의 헌법적 기초
Ⅲ. 최저생활보장법제의 변화
Ⅳ. 특히 자활급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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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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