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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73 - 3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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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치료거부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로서 치료거부권의 의의를 고찰한다. 치료거부권은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로, 모든 환자는 자신의 의료 선택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치료거부권을 인정하지만, 치료거부권의 행사를 특정 시기로 엄격히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 특히 영미법에서는 치료거부권이 오랜 기간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판례와 입법을 통해 관련 논의와 쟁점이 발전하였다. 해외 의료 실무에서는 국제규범이나 각국의 의료윤리지침에 근거하여 환자의 치료거부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치료거부권이 주로 수혈거부나 연명의료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논의되어, 의료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치료거부권의 행사가 널리 보장되지 못하였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치료거부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시기와 방법에 한정하여 보장함으로써 치료거부권의 의미를 상당히 축소 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치료거부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헌법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환자의 일반적인 치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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