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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9 - 2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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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9년 폐지되면서 순환출자제한제도 등 종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들이 갖는 일반집중 규제제도로서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과거 대기업집단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에 대응한 제도였는데, 상당수 규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데다 상당수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경영관행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유집중 내지 지배집중(소유와 지배 간 괴리 문제)과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일반집중 내지 시장집중과 최소한의 복합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공정거래법 규율범위 내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집중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일반집중과 최소한의 관련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유(지배)집중 내지 기업(집단)지배구조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둣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반집중의 우려를 배제하고 소유집중 내지 지배집중, 또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미국에서는 GAFA 등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시장집중과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New Brandeis School은 GAFA 등에 의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시장독점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요구하고, 독점금지 당국과 의회 역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소비자후생과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몰두해온 독금법이 시장집중 규제논리를 확장하여 일반집중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급속히 성장해가는 우리나라도 종래 규제체계를 재설계하는등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래 극소수 최상위 대기업집단의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급속히 커져 일반집중의 폐해가 우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구조론적 관점에서 일반집중 차원의 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집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럽식 특별책임을 부과하는등 유연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도록 과거 규제를 재설계하는 동시에 시장집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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