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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용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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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 차량의 통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지자체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란 점에서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하명과 즉시강제, 차량 긴급압수, 지자체의 행정조치, 주민의 자력구제 등을 검토하였으나 각각 여건의 불비로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판례에서 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임을 인정하여 도로와 같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자치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일반경찰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권 발동은 신고접수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등에 한정하여 우선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접근법도 제시하였다.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 등을 아파트 관리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요청에 근거해 직접 행정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과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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