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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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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은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핵심규정으로서 근대에는 해방 이후 신분제도 타파와 지주제 해체를 위한 자작농의 창설로부터 시작되어 현대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에 실효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경자유전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상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 재산권에 기반한 농지 소유권의 변화된 현실을 검토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재해석을 통하여 헌법 적합성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면서 농업·농정이 반영된 경자유 전 원칙의 헌법 규범적 의미를 수정, 보완하고 헌법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 경제 규모와 토지 재산권 소유 개념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현실적 요구에 따라 현행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 규범성을 재검토하여 농지 사용, 수익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경자유전 원칙은 토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자본 투자를 봉쇄하여 4차 산업혁명이 접목된 스마트, AI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농업인으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어렵게 하고 농지전용을 통한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여지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경자유전 원칙을 대체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과 변화된 농지이용권을 반영하여 현행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유에 국한하지 말고 농지를 농업에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진입권과 소유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권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는 농지 제도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헌법 제121조 개정(안)에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근거 법률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업의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보조 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하위 법령체계를 추가적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하였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으로 대변되는 농지 제도의 근본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검토한 것은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기초로 농업구조 개선과 실질적 농지 사용, 수익자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 헌법 제121조 규정의 개정 논의가 더 많은 담론을 통해 숙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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