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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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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 소득의 감소,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농지의 휴경화 현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농업 6차산업화가 부각되고 있다. 농업 6차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농업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농지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임차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농지임대차제도는 기존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농지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단지 단위에서 대규모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업 6차산업화에 있어서 농지임대차제도 활용의 필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농지규모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임대차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지의 이용이 필요한 농업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농지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의 임대차에 의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탈세의 방지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서면계약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면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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