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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55 - 796 (42page)
DOI
10.29305/tj.2021.04.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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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1·2심 판결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취득’과 그 후의 ‘소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소유시점에서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시점에서도 경작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사회적 파장이 컸고 무엇보다 농지제도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1) 상속농지의 경작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인가, 그리고 (3) 처분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법적 쟁점이 핵심이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에 부합된 해석을 하여야 하기에 (4) 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의 조화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입법론으로 농지상속과 관련된 해외사례의 비교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입법취지는 농사를 직접 안지어도 되지만,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불법전용된 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유효하다. (2)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과 이농에 대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일견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경영계약이나 선매권 등)이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3) 민법상 균분상속원칙이란 한계 내에서 농업인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상속인 주변의 농업인에게 농장·농지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 간의 계약이나 우선매수권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인이나 농업활동, 농업경영의 정의나 농업인자격제도의 신설, 농지 관련 각종 공부의 정비는 그 선결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향후 늘어나는 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이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정보를, 상속등기 이후에는 등기원인자료를 연계하여 상속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도 입법론으로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사안의 개요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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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07 판결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때까지 그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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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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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837 판결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본법시행을 거부·기만 또는 위반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경작권을 상실당하는 것은 법원이 형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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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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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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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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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수배권을 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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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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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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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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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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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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