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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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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의학 분야 등의 재판에 있어 감정이 재판의 향방을 가르기도 한다. 이처럼 감정의 영향력이 실무상 매우 중대함에도 감정에 관해 공정성, 합리성, 신속성 등에 다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실무, 업계 실정 등에 부합할 수 있는 감정의 합리적 기준 및 제한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분야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근거로 먼저 감정의 구성 측면에서는 첫째, 감정인 선정·등재제도에서의 문제에 관한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평정 기준표에서의 관내 사무소와 관외 사무소 간 배점의 차등화 양상을 ⅰ) 신체 감정 분야 및 건설 감정 분야와 ⅱ) 문서등의 감정 분야 양자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독일에서의 공적 감정인 선임 시스템 도입안을 우리 실무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였다. 감정의 활동 측면에서는 첫째, 감정인(기관) 독점규제제도(가안) 도입안, 둘째, 일본의 복수 감정제도(가안) 도입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감정 결과의 감정 주문 및 감정 이유의 증거자료에의 인정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였다. 감정의 합리적 통제 및 규율방안으로는 첫째, 감정 판단에 있어 법원 판단의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의 구체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감정 촉탁에 따른 한계 극복을 위해 ⅰ) 정당 사유 없을 경우 감정인의 감정 의무화 입법안, ⅱ) 감정 촉탁에 따른 지연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견서 활용방안, ⅲ) 프랑스의 특임 판사제도 도입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가장 합리적인 여러 도입안을 논의하였다. 셋째, 감정인의 익명성 문제 극복을 위해 유럽·독일·미국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opt-in) 및 사후동의제(opt-out) 도입안을 논의·제시하였다. 넷째, 감정인에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수 있는 입법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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