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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종훈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6 - 12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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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은 무엇보다도 의학 및 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유형이고 그 전문 지식을 주로 감정이란 증거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실무에서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피고 측에 치우쳐서 존재하는데다가 구체적 시술(施術)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의 해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이를 변론에 현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감정인의 선임 및 감정서의 작성·제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제1차 감정결과가 미흡하여 사실조회, 재감정 등이 이어지면서 소송이 지체되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이에 의료과오소송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현행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크다. 우선 쟁점정리단계에서부터 전문위원 및 전문 조정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 의견에 터 잡은 정확한 감정사항을 확정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상치할 것을 대비하여 복수 감정인의 선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감정이란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사항의 확정에도 그 자체가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의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함과 아울러 감정인이 전문적인 식견에 의거하여 합당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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