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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5 - 121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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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소의 제기 이외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도 유추가 아닌 제168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한다. 시효중단의 이론적 근거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다면 ‘재판상 청구’를 ‘소의 제기’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범주를 넓게 이해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경우 또는 동일한 권리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사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셋째,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등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채권자의 응소는 계속되는 권리불행사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응소를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의 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중단은 응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민법에서는 재판상 최고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재판상 청구 등이 각하된 경우는 제170조 제2항의 직접적용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고 소송고지 등의 사안에서는 재판상 최고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방법 등에 의해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재판상 청구를 하여 각하된 경우’와 ‘소송고지한 경우’ 등을 한 경우에서 권리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의 동등성은 ‘재판상 최고’개념의 도입이 아닌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는 해석이나 제170조 제2항의 유추를 통해 보장하여 평가적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 때의 후소는 이행소송뿐만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확인소송)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전자는 10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후자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소송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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