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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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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조치로서 국가 간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국내 모든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중 스포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스포츠산업 중에서도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및 수영장 운영업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을 추정하고 동 소득공제제도의 기대효과로서 의료비 지출 절감액, 의료비 세액공제 감소에 따른 세수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과 체육시설 이용의 관련성 측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과세특례로 지원한다면 체육시설 이용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다. 둘째,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효과 측면에서 체육활동이 각종 질병예방 및 신체기능 등을 회복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시설업의 지원차원에서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스포츠 시설업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 이전의 경영상황으로 회복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액 및 기대효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200~3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건강증진효과 즉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2,192억원~3,092억원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533~643억원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인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533~643억원 만큼 소득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조세지출액 200~389억원 보다 큰 533~643억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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