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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4권 제1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93 - 240 (48page)
DOI
10.35505/slj.2025.02.1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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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시민교육 및 선거교육의 실시와 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입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법률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였으나, 선거에서 청년들의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청년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한편, 정치학 및 프랑스와 유럽의 정치생활사에 대한 의무교육을 중학교에 도입하는 법률안이 2022년에 상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의 인하가 청년들의 높은 기권율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성년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프랑스 헌법 제3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률안은 부결되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프랑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육과 선거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5년의 시민교육개혁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도덕・시민교육’(EMC)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의 성장발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으로는 토론과 사회적 참여의 경험을 중시하는 점, 지식의 일방적인 습득보다 비판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중시하는 점, 그리고 교사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 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선거 외에 다양한 사회참여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민주적 사회참여의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선거를 통하여 학급대표를 선출하고, 학급대표는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서 선거권을 공적으로 부여하는 의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당활동 및 정치토론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토론보다는 지식의 전달에 치우져 있으며 선거교육도 선거에 관한 정보제공과 선거법의 금지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이자 정치적 판단 및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사회에서의 참정권의 행사를 함께 생각하는 프랑스의 시민교육의 경험은 우리의 시민교육 및 선거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민주주의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분석과 결정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선거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 : 16세 선거권 연령 법률안
Ⅲ.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적 참여제도
Ⅳ. 프랑스의 입법 및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결론 : 우리나라 입법과 제도가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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