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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전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5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5 - 2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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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였으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에게는 이양하지 않았다. 이는 정비사무는 자치사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한 것이다.그러므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Ⅱ)과,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고찰하였으며(Ⅲ), 실정법적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도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Ⅳ).결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장 관할의 군수는 도시정비계획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중복통제에 해당하므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둘째, 정비계획수립권자와 정비구역지정결정권자의 상이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관계의 발생, 장기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주거불안정 및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수립권과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일원화하여 자치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셋째,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인구나 관할면적에 있어서 대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에 있어서 권한의 차별은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광역시장 관할 하의 군수를 포함한 모든 군수와 자치구청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을 부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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