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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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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종료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과세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고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될 때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완전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 일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완전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지방세법」상의 취·등록면허세 부과규정 중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체계적인 정비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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