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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11 - 3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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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 재편과 EU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 등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주로 부실기업을 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제도이거나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효과를 인정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2016년 8월 시행하였고 3년여 기간 동안 100여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 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2019년 8월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후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이르게 되었다. 신법에서는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에 공급망안정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총 6개 유형으로 정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존 영위중인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 업종 추가 등을 요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였다. 기업활력법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DX)인증사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을 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을 구비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금융지원하도록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신산업정책 2.0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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