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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61 - 20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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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부이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노력이 보상 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정의 중요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도전(“rechallenge”)이 가능하고,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와 직업선택, 학업, 생활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복선화된 사회체제가 필요하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인생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활기찬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기업의 대표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실상 재기가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구조개선 및 실패한 기업가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다. 현행 사업전환제도는 기업부실의 원인을 업종으로만 좁게 해석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복잡 ? 다변화된 부실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며,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지 재창업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전환의 2가지 유형은 기존 업종의 영업을 멈추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의 경우와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업종추가의 경우가 있으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사업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경영에 실패한 자의 재도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업구조개선 및 실패한 기업가의 재도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내용강화를 위해 사업전환법,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전환제도를 다양한 기업부실의 원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개별기업 위주의 ‘사업전환’ 지원을 기업생태계 중심의 ‘구조개선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지원수단 강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기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재도전지원책”의 실효성,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사업실패자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재기지원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업실패자 재기지원제도의 구상
Ⅲ. 헌법가치의 구현과 복선형 사회의 실현가능성
Ⅳ.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 쟁점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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