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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1 - 97 (27page)
DOI
10.24886/BLR.2016.06.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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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증가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마련된 구조조정관련 법제는 주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통해 어떻게 회생시키느냐가 기업구조조정관련 법제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제도, 또는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자율협약’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기업이 이미 부실화된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및 2013년에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델로 하여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16년 2월 12일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은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정상적인 기업이 평상시에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에 대해 세제, 금융 및 법률절차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향후 기업의 사업재편에 있어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업종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제도의 내용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제안방식의 행정규제 개선요청제도도 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기활법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법상의 절차 등을 보다 과감하게 완화해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활법 제정의 의의
Ⅲ. 기활법의 주요내용 및 남겨진 과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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