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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1 - 2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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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 규모를 불문한다. 따라서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동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이 많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다행히 2019년 개정으로 신산업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어야 한다. 그 결과 신산업진출기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중견기업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더라도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면 기업활력제고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공급업종요건을 없앰과 동시에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견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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