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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50권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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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에는 임대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차임에 포함된다. 물론 당사자들은 차임은 임대순수익을 의미하고 관리비는 이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차임과 관리비를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해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통해서 차임과 관련된 의무를 회피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월세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보다 관리비를 증액하거나, 차임인상률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현상이 관리비가 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비를 차임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차임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수령한 관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거나 필요경비 이상으로 징수한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차임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률의 제한은 차임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차임인상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을 합산하여 증가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리인뿐만 아니라 관리회사에도 관리비에 관한 공개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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