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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9 - 1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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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아동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동의 인권 향상과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 필수예방접종과 보건의료에의 접근, 여가문화의 향유 등 인간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공적・사적 이용의 적절성과 최소한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처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 보육과 돌봄, 교육의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삶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계에서 발견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부와 모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된 출생등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편적인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고 그에 따른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와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즉시 적용되려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출생등록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국가의 보편적 출생등록에 주안점을 두어, 어떻게 공공의 책무를 강화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에 있어 법과 제도의 공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그 공백을 줄이고 메꾸는 것은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가 국적과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로 인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문제될 수 있어 관련 논의와 입법적・정책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무라는 헌법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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