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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7 - 1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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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2020년에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안)에는 과세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항목과는 이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발생하고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 시 취득원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안)은 가상자산 거래가 어디(거래소, 거래소 외)에서 발생하냐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와 장외 간의 이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 시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원가 산정 방법을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소득세법 시행(안)은 가상자산 취득유형별로 취득원가가 명확하지 않다.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무상으로 취득한가상자산은 취득원가를 영(0)으로 처리하고 추후 가상자산 양도 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현행 소득세법 시행(안)에서는 대여 소득에대한 정의가 없는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자 한다면 대여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은 홈택스 등의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과세 정보 안내, 쟁점별 유권해석, FAQ 등을 마련하여 납세자를 지원해야 할것이다. 본 연구는 2025년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앞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안)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존재하며, 특히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가상자산 분류과세, 취득원가, 신고납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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