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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연대 (세경)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천태영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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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법의 의미와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에서 문제 된 쟁점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비록 외국회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직관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수 개의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을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거래소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세요건 사실을 구성하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이다. 쟁점 분석 결과, 과세처분 유지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상자산소득에 관련된 과세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법령의 의미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현재 법령의 치명적 결함은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할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장애의 주된 원인이고, 이에 따라 2025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충분한 과세기반이 마련되거나 취득가액 결정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일단은 거래세 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거래세를 과세하는 해외 사례가 없고, 거래세 과세가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둘러싼 과세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법령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의미, 나아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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