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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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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소득 또 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도 가능하다. 종교단체가 원천징 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 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를 둔 상황에서 그 논란들이 상당부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여부, 세법상 근거유무, 이중과세 여부, 비과세 관행의 존중 여부 등은 법적 근거를 둔 상황에서 이들 논의가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가 기타소득 과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법이론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 한편, 2018년 이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종교인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는 과세이므로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서 세부담이 더 적은 소득의 종류를 감액경정청구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 게 불이익한 처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감액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종교인에게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유지가능한 소득세 체계는 아니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 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교단체와 관련한 세무조 사에 대해 적정한 통제수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 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는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 관되고 체계적인 소득세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당장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과세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종교인소득세를 근로소득의 하나로서 이해하 기 쉽고 단순화된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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