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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용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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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발행 학술지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과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과세관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리고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상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거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거래 건별로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재화?서비스의 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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