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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준 (경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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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상자산 양도소득과 유사 소득 사이의 과세 시스템 및 조세 부담 차이와 준비 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종합소득 중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세체계상 무리가 있으며, 새롭게 분류소득으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성에 부합한다. 즉, 가상자산을 IFRS해석위원회의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잠정결론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소득세법에서도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과 세부담을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과세대상의 세부담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인 기본공제액을 가상자산 양도차익에도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율과 이월결손금 처리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청고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 보호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액의 불법자금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소별 계좌금액이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과세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조세저항으로 과세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진한 상태에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앞서 급하게 과세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의의와 현행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체계
Ⅲ.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체계의 불공평성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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