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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9 - 3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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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현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난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규제한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며, 이러한 규제는 과학기술 발달의 장애와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자산이라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짐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 즉, 규제와 보호의 방향성 설정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이에 대한 과실(과세)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과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가상자산은 사실적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규제 또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법제는 미약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 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7년부터 비트코인의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와중에 젊은 층의 소위 빚투 현상에 대한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핀테크 산업 등이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들을 금융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묵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입법의 양지로 끌어오는 대신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방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가상자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은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국제적 규제 현황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3가지 법률안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가상자산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거래라는 것 역시 사적 거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된 형태라도 사적 자치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규제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기술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초래하는 위축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점과 별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과도한 투기열풍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은 별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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