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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3 - 1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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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정무위원회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의 규율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사고발생시의 책임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십년 간에 걸쳐 발전해 왔음에도, 현재시점에 규제대상으로 참조할만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외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입법하면서 일정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를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가상자산평가업자, 가상자산자문업자, 가상자산공시업자의 출현을막을 정도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시세·공시가 중복되거나 상호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시세·공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공시시스템의 필요한 점, DART와유사한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자에게 공시와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심사의무로한정되어야 한다.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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