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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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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이론적 강화를 위해 작성되었다. 인권위 진정제도는 20년 이상의 경험 축적으로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조사 및 판단과정을 살피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 중에서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원인사실이 어떤 인권침해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조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확고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조사대상의 재구성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것을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진정원인사실의 심층적인 이해와 인권침해수론(人權侵害數論)이다. 도대체 진정원인사실이 무엇인가? 진정원인사실은 어떤 원칙 하에 한 개 또는 수 개의 인권침해로 정리돼 조사대상이 되는가? 조사대상은 어떤 원칙으로 결정문에 기재되고 판단되어야 할까? 이 논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모호했거나 통일적 원칙이 부족했던 인권위 조사구제 업무에 이론적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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