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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7 - 4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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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까닭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포함된다. 무릇 국가인권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권의 특성을 실존적으로 확인하며 그 증진과 보장 수준의 향상을 규범적 당위에서 책무적 실현으로 실체화시키고 그 독립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정치편향적일 수 있거나 혹은 법적 준거에 따른 판단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응하여 인권보호의 실체적․조직적 의미를 논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본법」으로의 개편에 관한 단초를 모색한다. 행정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것이 정부라는 판단 아래 이와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기구를 구성하자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음이 상기되어야 한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법적 논의는 헌법기관화로의 헌법개정을 통한 규범적 재편이라는 과제를 남고 있는 것이지만, 「인권기본법」의 제정으로 개별 인권보장법규와의 연동에서 근본원칙이 제시되어 본질적으로 정당화된 인권 신장과 향상에 관한 기틀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기구로 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도 여전히 조직적 구성에 관한 법률유보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요구되는바, 이는 인권의 보장이 사회적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규율속성상 규제와 구제의 접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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