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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401 - 460 (60page)
DOI
10.22822/alr..68.2024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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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발생한다. 미국법상 계약위반의 경우 통상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특정이행을 승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예외적인 구제수단인 특정이행을 고찰한다.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은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은 형평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그러나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은 이러한 특정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인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이행의 구제수단의 가능성에 대한 그 밖의 제한 사항으로는 계약 조건의 확실성(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362조), 합의된 교환의 완료에 대한 담보(제363조), 불공정성(제364조), 공서양속(제365조), 집행의 어려움(제366조)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의 조문을 중심으로 계약위반의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할 수 있는 측면도 살핀다. 또한 그 조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미국 법원이 특정이행과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하여 현행 우리 민법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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