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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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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조치’와 ‘부당한 감사’에 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른 ‘불이익추정’을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일응의 추정(prima facie)’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이러한 불이익추정을 판단할 때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부당한 감사’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복성 감사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소송형식이 적합한지에 관한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주체인 소속기관의 장을 행정기관이 아닌 ‘자연인’으로 파악하여,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따라지 않으면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분보장 등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문언상 행정기관이 이나라 그 소속기관의 장인 ‘자연인’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다. 이를 항고소송이 아니라 ‘기관소송’의 형식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정책적으로는 행정소송법에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행정소송법에 행정청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의 개혁이 정체된 상태인데, 새로운 소송유형(일반이행소송, 확인소송)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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