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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소라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0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21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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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국가가 자연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라거나 사법적 절차 외의 방안에 의존하는 것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시대 변화 반영과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현재까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실체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법의 보호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행정소송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훼손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지는 한계를 설악산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정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환경단체가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금지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도입필요의 근거가 도입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분쟁사례 및 현행 제도의 한계
Ⅲ.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연환경훼손 예방 및 피해구제 측면에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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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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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1]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자연 내지 자연물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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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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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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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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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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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326 판결

    가. 광업권은 광구를 단위로 하여 설정되는 것으로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심사하기 위한 실지조사도 어느 특정 지점에서 광물이 채굴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출원광구에 과연 출원광물이 부존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 광업법시행령(1983.8.19. 대통령령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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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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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1]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 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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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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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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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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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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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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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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