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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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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정부조직개편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세 기관이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출범한 기관이다. 입법내용 및 운용현실을 검토한 결과 고충민원, 행정심판과 부패방지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조직은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각각의 기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원”이라는 두 독립한 기구로 분리・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부패방지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이 이 기능만을 전담하는 전문적 독립기구에서 수행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원의 복합체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 기구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부패의 예방과 부패문화의 청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공직자와 유관단체 및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등 부패의 청산과 관련한 제반 권한이 전담기관에 빠짐없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심판은 독립한 준사법기구로서의 “행정심판원”을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27개 이상에 달하는 전형적인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최대한 행정심판원으로 통합・이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은 대안적 분쟁해결기능에 속하지만, 현재 권고 이상을 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실질적인 통합이 이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조화적 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심판원”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기관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경우 부패방지와 행정심판은 보다 합목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부패방지 행정조직과 수십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조직을 통합할 경우 30개가 넘는 행정조직을 두 개의 통합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그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편이 보다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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