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88 - 312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국주의의 경찰제도는 식민지에 대한 효과적 지배를 위한 첨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대 경찰사법(警察司法)은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나머지 형사사법정의의 후치(後置)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메이지유신(1868) 이후의 治罪法(1880)과 明治형사소송법(1890), 大正형사소송법(1922)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른 나쁜 법으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속에 등장한 특사경제도는 사회의 분업화와 전문화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특사경제도의 본질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사경제도의 확대검토에는 수사 본연의 전문성과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험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특사경제도는 기원과 변천과정의 근친성(近親性)이 있고, 복잡다난한 현대사회에 발맞추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사법경찰권을 국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 방식도 개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수사전문가가 아닌 직무전문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양국의 특사경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