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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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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대법원은 상법총칙, 상행위, 보험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분야에서는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식환매약정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채권의 상사시효 내지 제척기간의 인정 여부, 영업양도의 경업금지의무 및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고, 보험법 분야에서는 누수사고 관련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여부,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 보험자대위 등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문직업인인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 자격을 부정하였고, 이는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 자격을 부정한 과거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미 약국의 영업양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약사가 상인임을 전제로 이미 다수의 판결례가 존재하고 있는 점, 대법원의 논리를 다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법률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하는 일체의 직무의 상인 자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통념에 맞게 전문직업인의 상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으나, 상법 제64조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하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누수 방지를 위한 주택 공사비용은 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사실심 법원은 누수공사가 보험사고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망과 인과관계 없는 장해에 관하여 사망공제금 외에 장해공제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고로 매우 단기간에 사망한 경우에 장해공제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보험자가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의 해석론은 타당하나, 그와 별론으로, 약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의 파기환송심은 보험자가 수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향후 보증보험 보험자의 대위권 및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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