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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법무법인YK)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35 - 2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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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검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 실무에서는 변호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제출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완전한 정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온전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검사의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나, 그 이외에 어떤 성격과 한계를 지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를 규명하는 작업은 변호인이라는 지위의 본질과 연관지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원론적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에는 어떠한 범위나 한계가 있는지 소쟁점별로 검토한다. 이 논의를 일단락지은 이후에는 파생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본다. 이는 변호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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