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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허동혁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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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은 미래 융합기술분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신경과학은 현재 인간의 뇌를 분석해 새로운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인간의 뇌를 모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등 학제 간 연구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신경과학의 융합기술 개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을 통해 신경과학을 육성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과학은 아직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으며,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만 성과가 창출이 가능하다. 인간의 뇌를 대상으로 하기에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들며, 특히 임상의사가 참여하는 임상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뇌연구 성과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생물학적 장애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와 연구기관, 병원, 기업, 대학 등 기존 뇌연구 참여기관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연구생태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뇌융합연구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뇌연구촉진법」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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