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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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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지호 (서울대 경제학사, 고려대 법전원 석사과정생) 박선종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18 - 446 (29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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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리상승이나 경제적 불안은 탈중앙화 금융산업에 있어서 큰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전통적인 제도권의 금융산업에 비해서 나타난 큰 규모의 낙폭은 결국, 적절한 수준의 금융규제가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점차 탈중앙화 금융산업에 있어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논의는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 콘트랙트와 같이 탈중앙화 금융산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콘트랙트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마트 콘트랙트는 어떠한 약정이 지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행되어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코드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의 기원상 블록체인 기술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현재 용어의 쓰임이나 실제적인 구현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통상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마트 콘트랙트는 ① 익명성, ② 의사와 코드 내용의 불일치 ③ 우회성, ④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중요한 특성이 있어 다양한 법률문제와 결부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 담론은 각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나 ① 구체성, ② 자발성 양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 방식은 탈중앙화 금융의 주요한 거래 수단인 스마트 콘트랙트의 구체적 특징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발적인 호응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콘트랙트 자율심의기구와 개인키 위탁기관 및 위탁인증제는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제시한 나름의 해결책이지만 이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률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가진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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