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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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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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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통하여,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각국 통화시장과 경쟁을 하는 등 기존 금융제도와 대립을 한 일면도 있으나, 최근에는 인증, 지급결제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제도를 보 완하는 면이 돋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금융산업 전체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0.05%인 약 20조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유입 되었는데, 2025년에는 GDP의 약 10%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0년간 200배의 성장을 기대하 는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까지 20배가량 성장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 국내 금융제도와 관련된 사 항으로 좁혀서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한 후, 양자의 조화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는, 자율규제의 강화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금융분야가 새롭게 창출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커 보인다는 것 이다. 둘째는, 원칙중심 규제체제의 도입이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혁명 등, 새로운 산업융합 금융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규제법의 관련 조항들은 빈번하게 개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는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존의 규제규정이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 인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에 대하여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 도입할 필 요가 크다. 셋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 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특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한다. 예컨대, 인천 송도지역과 경기도 판교지역은 각각 국제교통 및 기존 블록체인 업체의 집중가능성 면에서 유리 한 점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쉽게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기존 규정이 신제품 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 고, 신제품을 기존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금융규제는 ‘원칙중심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 환을 통하여,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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